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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23 2014고단24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7』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주)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3. 1.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2,835,830원 및 퇴직금 19,661,00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8,936,3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정320』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3. 1.부터 2011. 6. 30.까지 인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15,865,8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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