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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3 2020고단18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87』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에 있는 G(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13.부터 2019. 2.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31,846,5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18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임금 16,727,107원 및 퇴직 근로자 16명의 퇴직금 285,467,282원 등 합계 302,194,3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843』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에 있는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5.부터 2019. 9.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18,561,0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665』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J건물 K호에 소재한 G(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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