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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15 2020고단3366
무고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2. 17.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 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 민원실에서 D과 E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피고인들 공동 명의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 A은 2020. 2. 3. 경 고양시 덕양구 화 중로 12에 있는 경기 고양 경찰서 수사과 F 사무실에서 고소인 대표로 출석하여 D과 E에 대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내용은 「D, E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8. 1. 30. 경 A4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 협동조합 (G) C 이사, B 이사 2018. 1. 30. 자로 탈퇴를 원합니다

’라고 기재한 후 그 아래 B, A의 이름을 기재한 뒤 B의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날인하고 A의 이름 옆에 A의 서명을 하여 B, A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 장을 위조하고, 2019. 8. 1.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 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활용 의류 수거함관리 운영 협약 체결 금 지가 처분 사건 증거자료로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 1 장을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이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 조합 탈퇴서’ 작성에 동의하고, 피고인 B, A이 직접 위 문서에 서명, 날인하여 이를 작성하였을 뿐 D과 E가 위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조합 탈퇴서 수사보고( 문서 감정 회신 보고), 감정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56 조,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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