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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23 2017고단4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16:38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번영로 경남 사거리에서 파 레 스삼

거리 쪽에서 보령시 법원 쪽으로 제 3 차선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 차로를 따라 파 레 스삼

거리 쪽에서 문화의 전당 쪽으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은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을 같은 날 17:56 경 보령시 죽 성로 136 보령 아산 병원에서 흉부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피해내용 중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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