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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2.05 2017고단6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12: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E에 있는 F 자동차매매 상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보령 시내 쪽에서 F 자동차매매 상사 쪽으로 시속 약 16.2km 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로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직진하여 오던

B이 운전하는 G 견인용 화물차 전면 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우측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1 세 )으로 하여금 2017. 3. 5. 15:32 경 익산시 무왕로에 있는 원광대학 교병원에서 외상성 혈기 흉에 의한 폐렴에 의한 호흡 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견인용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12: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E에 있는 F 자동차매매 상사 2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홍성군 쪽에서 보령 시내 쪽으로 시속 약 86.6km 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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