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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4가합628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7,473,6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는 2010. 9. 3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에게 이자 월 3%, 변제기 2011. 6. 30.로 정해 551,945,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대여하였다. 당시 피고 주식회사 고진디앤디, B은 피고 A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은 별지 대여금내역표(이하 ‘대여금내역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2010. 12. 10.부터 2012. 5. 23.까지 원고에게 위 피고 소유의 경남 함안군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일부 세대를 대물변제하거나 그 매도대금으로 변제하거나 원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합계 384,471,337원을 변제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잔액 167,473,663원(= 551,945,000원 - 384,471,337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대여일인 2010.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의 제한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피고 A은 이 사건 아파트 중 주식회사 예가하우징이 매수한 150세대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원고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 A이 이를 공동으로 낙찰받아 매각하여 그 수익금을 60:4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후 그 중 69세대를 낙찰받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대여금 잔액 167,473,663원은 위 69세대를 매각하여 얻은 수익금 중 위 피고의 몫으로 분배해야 할 129,735,347원 및 기타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산금채권과 상계됨으로써 모두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을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 잔액 167,473,663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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