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4.부터 2015. 1. 8.까지는 연 4...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으로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여하고,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22,4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상환일 다음날인 2010. 10.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3. 8. 30.까지는 연 4.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일시 대여한 금액 (단위 : 원) 변제받은 금액 (단위 : 원) 비고 1 2009.8.26. 19,000,000 (약정이율 연 4.8%) 피고들의 요청으로 D 법무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 2 2009.12.23. 390,000 피고 B 명의로 원고 명의의 계좌 로 송금받음 3 2010.4.20. 3,000,000 병원비 명목으로 원고의 신용카드로 300만 원을 대납함 4 2010.10.15. 2,000,000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 5 2010.10.23. 1,200,000 피고 B 명의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음
나. 원고는 피고 C에게 아래 표 기재(비고란 기재가 있는 것은 비고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여함)와 같이 대여하고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3,4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3. 8.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일시 대여한 금액 (단위 : 원) 변제받은 금액 (단위 : 원) 비고 1 2009.10. 700,000 홈쇼핑밍크옷 대금 대납 2 2009.10.16. 1,000,000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 3 2009.10.20. 1,250,000 피고 C 명의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 4 2009.10.24. 2,080,000 하이마크김치냉장고 등 카드 대납 5 2009.10.26. 800,000 피고 C 명의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 6 2009.10.28. 2,000,000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 7 2009.12. 562,000 금목걸이 대금 대납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