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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24 2014고합3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10. 경부터 2010. 3. 31. 경까지 피해자 E 협동조합의 사업부 차장으로서 농수산물 유통공사로부터 대두( 콩 )를 매입하여 이를 조합원 등에게 판매하는 업무를 총괄하던 중, 대구 달서구에 있는 ( 주 )F에 피해자 소유의 대두를 공급해 주고 그 중 일부가 착오로 공급된 것이라고 하면서 그 일부 대금을 지인들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3. 2. 경 위 F에 피해자 소유의 대두를 공급해 주고 그 일부 대금 51,897,634원을 피고인의 지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아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대두 대금 합계 791,450,904원을 G, I, J 등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고발서

1. 수사보고( 거래 내역 제출), 수사보고 (E 협동조합자료정리), 수사보고( 횡령 액 특정 관련 E 협동조합 의견 청취), 수사보고 (F에서 A에게 송금한 대두대금 내역)

1. 횡령사고 경위 서, 각서, 경위보고서, 각 변론 조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가 합 83573), 각 증인신문 조서, 각 준비 서면, 각 국민은행거래 내역, 각 농협거래 내역, 각 기업은행거래 내역, SC 은행거래 내역, 우리은행거래 내역, F 대두 공급 및 입금 량 비교표, F 대두 공급 운송 일지, 대두 출고 지령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 현황,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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