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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04 2015고정105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 의사로 등록을 할 수 없어 위 병원 진료기록부 작성시스템의 아이디를 부여받지 못하자 피고인 A가 응급실 진료를 볼 때에는 피고인 B의 진료기록부 작성시스템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6. 17. 22:50경 위 H병원 응급실에서 소화되지 않고 복통이 있다며 위 응급실을 찾아온 I를 진료하며 피고인 B이 알려준 피고인 B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위 병원 진료기록부 작성시스템에 접속한 후 위 I의 진료기록부에 “S dyspepsia”, “O 내원 전 소주와 소세지를 먹고 체한 것 같다고 하여 내원함. 명치부위가 답답하고 통증이 있음. 구역감이 있으나 구토는 하지 않음. 설사(-). 복부팽창 소견이 보임. tympanic sound on abomen, bowel sound decreased, DT/RT(-/-), P/Hx : HTN”, “A dyspepsia", "P abdominal x-ray, syptomatic therapy", "S 1.5*20 py 1년간 금연했으나 다시 흡연함", ”O HTN meid 146/103 -> 조절후 BP 개인의원“이라고 기재하여 사실은 그 작성자가 피고인 A임에도 위 진료기록부상 그 작성자가 피고인 B으로 기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판단

가. 의료법 제22조 제1, 3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은 진료기록부에 진료를 받은 사람에 관한 사항, 주된 증상,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치료경과, 치료내용, 진료일시를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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