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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149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서 “E”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환자의 계속적 치료에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 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8.경부터 2012. 11. 26. 경까지 19회에 걸쳐 위 병원에 환자로 내원한 F에 대하여 복부 및 전신 지방분해를 위한 PPC(Phosphatidylcholine)주사 시술을 하면서, 통증 완화를 위하여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Lidocaine)을 혼합하여 주사를 하였음에도, 그 약물의 혼합 여부 및 투약 용량, 그로 인한 환자의 증세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 하지 않았다.

2. 판단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 관련 종사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2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기록한 진료기록부가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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