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정325』 피고인은 2013. 05. 19. 경 파주시 금촌에 있는 ‘B’PC방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게임 미르의전설3 게임을 하면서 채팅창에서 게임머니를 판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채팅창에서 거래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게임머니 대금 150,000원을 교부받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도합 3회에 걸쳐 388,000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번호 피해자 범죄일자 범행수법 피해금액(원) 1 C 2013. 5. 19. 미르의전설3에서 게임머니 판매 사기 150,000 2 F 2013. 5. 27. 160,000 3 G 2013. 5. 28. 78,000 총액 388,000 범행계좌 : D 명의 국민은행계좌 E 2.『2014고정507』 피고인은 2012. 12. 1.경 인천 연수구 H 번지 불상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D이 딸 I 명의로 휴대폰(J)을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I의 주민등록번호(K)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온라인 게임사이트에서 게임 머니를 구입하면서 위 휴대폰으로 10만 원을 소액결제 신청하면서 I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고, 같은 달
6. 같은 방법으로 196,100원, 같은 달
8. 같은 방법으로 49,000원을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하면서 I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제출 소액결제서비스 금액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