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5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H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징역 1년, 몰수, 추징 40,000,000원 및 가납명령, 피고인 B: 징역 1년, 몰수, 추징 9,655,500원 및 가납명령, 피고인 H: 징역 6월, 추징 26,000,000원 및 가납명령)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 일당이 인터넷 도박 게임에서 상대의 패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한 다음 이를 환전하여 수익을 얻은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H와 함께 원심 공동피고인들을 고용하여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입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 일당이 인터넷 도박 게임에서 상대의 패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한 다음 이를 환전하여 수익을 얻은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M, N 일당에 가담하여 PC방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한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후에도 다시 A, H 일당에 가담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한 인터넷 도박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