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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8. 12. 선고 2008노1686 판결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7인

항 소 인

피고인 1, 2, 3, 4 및 검사

검사

박상진

변 호 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김성수 외 1인

주문

피고인 1, 2, 3, 4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2, 3, 4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1 : 이 사건 집회에 단순히 참가하였을 뿐이고 집회의 주최자가 아니며, 위 집회가 미신고된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2, 3, 4 : 사용자측의 조합원들에 대한 본사 출입방해 행위 및 부당노동행위의 중지를 촉구하면서 용역 직원들과 대치하였을 뿐이고 임원들의 출근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으며, 출근이 지체된 시간은 약 5분 정도로 사용자의 수인 범위 내이다.

(2) 양형부당 :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 부분)

(가) 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피고인들) : 피고인들이 주도하였던 파업의 주된 목적은 성과급제의 도입 반대에 있었고,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의 조치로서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하였고, 조정절차 및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하였으며, 노조원 자격이 없는 지점장을 노조원으로 가입시켜 파업함으로써 파업의 주체가 위법하게 되었고, 다중의 위력을 통한 폭행과 협박 행위를 조직적으로 반복하였으므로 수단 및 방법의 정당성을 결여하였다.

(나) 지점장 노조가입으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의 점(피고인들) : 피해자 회사의 지점장은 지점의 총괄관리 책임자로서 회사의 이익을 대표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다) 파업의 절차 위반으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의 점( 피고인 1, 2, 3) : 이 사건 파업은 2007. 11. 22.자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전혀 무관하고, 단체협약 갱신과 관련성이 없어 새로이 조정절차나 찬반투표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라) 협정근로자의 파업참가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의 점( 피고인 1, 2, 3) : 단체협약 제90조 제2호의 ‘각 지역 고객서비스센터’를 영업단 고객서비스센터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영업단의 고객서비스센터 직원 23명을 쟁의행위에 참가시킨 것은 단체협약 중 쟁의행위에 관련한 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2) 양형부당 : 원심의 피고인 1, 2, 3, 4에 대한 각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 1, 2, 3, 4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은 공소외 1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위원장으로 사무금융비상대책위원장 공소외 4와 공모하여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08. 4. 7. 청와대 진입로 부근의 범혜사 앞길에서 노조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 ○○ 사태 해결촉구 기자회견’을 준비한 사실, 위 피고인은 ‘청와대가 앞장서서 ○○ 문제 해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노조원들을 대표하여 연설하였으며 공소외 1 생명보험 주식회사 지점장 10명에 대한 삭발식도 거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 1은 공소외 4 등과 공모하여 종로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자회견을 빙자한 옥외집회를 주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2, 3, 4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은 노조원 및 지점장 200여 명과 공모·공동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일시에 약 10분 동안 회사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려는 형태를 취하면서 출근하고 있던 임원들을 둘러 싸 임원들의 출근을 저지하였고, 노조원들 중 일부는 임원들의 옷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면서 욕설 및 협박을 하기도 한 사실, 임원들은 위와 같은 행위로 공포심을 느끼고 출근 업무를 비롯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방해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피고인들은 임원들의 출근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출근을 저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심 증인 공소외 5, 6, 7, 8의 각 진술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검사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위 결론을 바꾸기 어렵다.), 거기에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1, 2, 3, 4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비록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 1 주최의 위 집회 및 피고인 2, 3, 4의 위 업무방해 범행이 모두 폭력 등 과격행위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집회 방법, 출근방해 기간,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모두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1, 2, 3, 4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2행 중 ‘ 제134조 ’는 ‘ 제314조 제1항 ’의, 7행 중 ‘ 공소외 4’는 ‘ 공소외 4’의, 12쪽 6행 중 ‘성과급제롤’은 ‘성과급제를’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대준(재판장) 김영하 권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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