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9. 23. 선고 2008고단1572,2008고단1657(병합) 판결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7인

검사

이문성

변 호 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성수 외 1인

주문

피고인 1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2, 3, 4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86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51일을 피고인 4에 대한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각 산입한다.

위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및 지점장 노조가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피고인 1, 2, 3의 파업의 절차위반 및 협정근로자의 파업참가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범죄사실

1. 인적사항

피고인 1은 공소외 1 생명보험 주식회사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한다) 위원장, 피고인 2는 노조 수석부위원장, 피고인 3은 노조 법규부장, 피고인 4는 공소외 1 생명보험 주식회사 지점장으로서 노조에 가입하여 지점장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2, 3, 4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소외 1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만 한다) 공소외 9 사장 등 주요 임원들의 출근 시간대에 맞추어 노조원들과 함께 본사 건물 내로 진입을 시도하기 위하여 출입구로 몰려들어 이를 저지하는 용역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방법으로 회사 임원들의 출근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8. 3. 7. 06:5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번 생략)에 있는 ○○ 빌딩 현관 앞에서, 공소외 10 부회장이 출근하기 위하여 차에서 내리자 노조원 및 지점장 200여명과 함께 갑자기 본사 건물 내로 진입을 시도하여 이를 막는 용역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10의 출근을 약 10분 동안 저지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노조원 및 지점장 200여명과 공모·공동하여, 2008. 3. 7. 경부터 같은 해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공소외 1 회사 임원들의 출근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1

피고인은 2008. 4. 7. 10:30경 서울 종로구 옥인동에 있는 청와대 진입로 부근의 범혜사 앞 노상에서 노조원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 ○○ 사태 해결촉구 기자회견’을 주최하였다. 노조원들은 ‘ 공소외 1 회사 무더기 해고 지점장 100인 기자회견’이라는 대형현수막과 ‘ 공소외 1 회사 노동자도 투표하는 유권자다 파업사태 방관마라’, ‘투기자본 ○○ 론스타를 닮아간다 국부유출 막아내라’, ‘지체높은 국회의원 국민대표 책임있다 노동자들 살려내라’, ‘우리도 유권자다 장기파업 해결하고 투표하러 가고 싶다’, ‘일자리를 창출해도 실업자가 안줄판에 100명 해고 웬말이냐’라고 기재한 피켓 5개를 들었다. 피고인과 노조원들은 방송차량을 이용한 사회자의 선동발언에 따라 ‘청와대가 앞장서서 ○○ 문제 해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사무금융비상대책위원장 공소외 4는 “ 공소외 1 회사는 지점장 200명을 무단해고 하였다. 이것이 일자리 창출인가? 70여일간의 장기간 파업농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우리 농성장에 방문하지 않았다. 우리 노조원들의 저항이 있을 것이다”라고 연설하였다. 피고인은 “여러분이 한명의 대오도 흐트러짐 없이 가열찬 투쟁에 임한다면 승리는 더욱 앞당길 수 있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구할 것입니다. 강하게 싸우고, 질기게 싸우고, 끝까지 싸우고 그것도 안되면 죽을 때까지 싸웁시다”라고 연설하였다. 또한 공소외 1 회사 지점장 10명에 대한 삭발식도 거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비상대책위원장 공소외 4 등과 공모하여 종로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자회견을 빙자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가.사실

1. 증인 공소외 8, 11, 12, 13의 이에 부합하는 각 법정 진술

1. 공소외 14(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공소외 1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08. 3. 29.자)의 기재

1. 고소장(증거기록 8권 3면)의 기재

1. 일자별 동영상 자료

1. 현장사진(증거기록 8권 247면 이하)

판시 2.나.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피고인 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집회 미신고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모 업무방해 : 형법 제134조 , 제30조 ( 피고인 2, 3, 4가 공모하여 회사 임원들의 출근을 방해한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모두 인정되나, 출근방해의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단순 출근방해를 넘어 폭력 등 과격행위에는 이르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 피고인 1이 공소외 4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집회를 한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나, 집회 방법이 구호제창, 연설, 삭발식, 피켓팅 등에 불과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2, 3, 4)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2, 3, 4)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1, 4)

1. 가납명령( 피고인 1, 2, 3, 4)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인적사항

피고인 1은 노조 위원장, 피고인 2는 노조 수석부위원장, 피고인 3은 노조 법규부장, 피고인 4, 5, 6, 7, 8은 공소외 1 회사 지점장으로서 노조에 가입하여 지점장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나. 피고인들 공모범행

(1) 업무방해

노조는 2005. 9. 14. ‘2006년에 성과급제를 도입한다. 다만 구체적인 성과급제도는 노사간 합의한 후 실시한다.’, 2006. 12. 12. ‘노사 양측이 수용 가능한 성과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으로 성과급제 도입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사측은 약 2년간 50여회에 걸쳐 성과급제 마련을 위한 교섭을 노조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노조는 이를 회피하거나 거부하여 이와 같은 노조의 행태는 신의칙위반으로써 합의권의 남용이라고 판단한 회사가 2008. 1. 17. 성과급제 도입을 발표하고 2008. 1. 21. 성과급제를 실시하였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성과급제의 도입은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근로자의 임금·평가·승진 시스템인 성과급제도의 도입’이라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상의 조치인 ‘성과급제 도입’ 자체를 반대할 목적으로 ‘성과급제 반대’ 및 ‘성과급제 철회’에 대하여는 쟁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한 채 파업동력 확보와 영업력에 대한 강력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지점장 250여명을 노조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원으로 가입시켜 파업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 2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번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회사 빌딩 현관 앞에서, ‘일방적 성과급제 도입 분쇄’, ‘일방적인 성과급제 전력으로 거부한다’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걸고, ‘일방적 성과급제 도입 분쇄하자’ 등의 구호가 적힌 깃발과 피켓을 들고, ‘성과급제 분쇄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이른바 ‘1차 경고파업출정 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때부터 2008. 2. 10.경까지 피고인들은 전국의 지점장 및 노조원들과 함께 충북 충주시 소재 충주호 리조트에 집결하여 농성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2. 11. 공소외 1 회사 빌딩 현관 앞에서, ‘성과급제 분쇄하자’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 공소외 1 회사노조 성과급제 분쇄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강원 횡성군 소재 코레스코 콘도, 강원 고성군 소재 썬밸리 리조트, 설악아이파크 리조트, 목포, 제주 등지로 장소를 옮기면서 파업 농성을 하다가 공소외 1 회사 빌딩 지하주차장에 집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3.경부터는 공소외 1 회사 빌딩 주변 천막 및 지하주차장에 모여 농성을 하면서 출근시간에 정상 근무를 위하여 출근하는 임직원들의 앞을 가로막거나 드러눕고, 2008. 4.경부터는 사장 등 임원들의 집 앞에서 시위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노조원 650여명 및 지점장 200여명과 공모·공동하여, 2008. 1. 23.부터 2008. 6. 3. 현재까지 133일 동안 위와 같이 농성을 하거나 집회 및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공소외 1 회사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지점장 190여명과 공모·공동하여, 단체협약상 지점장(점포장)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어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기재와 같이 진행된 파업에 190여명의 지점장을 참가하도록 함으로써 단체협약의 내용 중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 1, 2, 3 공모범행

(1) 피고인들은 노조원 650여명과 공모·공동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파업의 주된 목적인 ‘성과급제 도입반대’나 ‘성과급제 도입철회’에 관하여 쟁의 조정절차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한 채 파업에 돌입하였다.

(2) 피고인들은 협정근로자 23명과 공모·공동하여, 단체협약상 ‘각 지역 고객서비스센터 직원’은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자, 즉 협정근로자로서 쟁의행위에 참가시켜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나.(1)항과 같이 진행된 파업에 ‘각 지역 고객서비스센터 직원’ 23명을 참가하도록 함으로써 단체협약의 내용 중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

(1)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체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폭력의 행사나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의 쟁점은, 노조의 2008. 1. 23.자 파업이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및 방법에 있어 모두 정당성을 결여하였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회사가 2008. 1. 21. 실시한 성과급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로서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피고인들은 성과급제 도입에 대하여 교섭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등 합의권을 남용하였다. ② 노조는 성과급제 반대 및 성과급제 철회에 관하여 쟁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를 위한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③ 노조는 노조원 자격이 없는 250여명의 지점장을 노조원으로 가입시켜 파업함으로써 파업의 주체가 위법하게 되었다. ④ 노조는 2008. 1. 23.부터 2008. 6. 3.까지 공소외 1 회사 빌딩 현관 앞에서의 집회, 충주호 리조트, 설악아이파크 리조트 등에서의 집결 농성, 공소외 1 회사 빌딩 주변 천막 및 지하주차장에서의 농성, 임직원들에 대한 출근 방해, 사장 등 임원들의 집 앞에서의 시위 등의 방법으로 파업을 하여 그 수단과 방법이 적절한 범위를 벗어났다.

(2) 파업의 정당성에 관한 증거의 채부

피고인 1, 3, 4의 각 법정 진술, 증인 공소외 13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공소외 15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공소외 16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공소외 17의 법정 진술, 증인 공소외 18의 법정 진술, 증인 공소외 19의 법정 진술, 검찰이 제출한 단체협약 사본, 노동조합규약 사본, 2005년 임단협 노사잠정합의서 사본, 2006년 임단협 합의서 사본, 성명서 사본, 결의문 사본,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서 사본, 조합원 찬반투표 공고 메일, 찬반투표 결과 자료, 성과급제 관련 회사측 최종안, 성과급제 관련 노동조합 최종 제안, 일방적인 성과제에 강행에 전 조합원 성명서, 성과급제 교섭(회의) 요청서 사본(33회), 노동조합에서 지점장들에게 보낸 메일, 노조위원장이 조합운영위원들에게 보낸 메일, 피고인 1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에게 드리는 글 사본, 성과제 실무교섭 요청서, 성과급제 관련 컨설팅 자료, 성과급제 관련 노사회의 요청서, 성과급제 도입 로드맵, 조합원 찬반투표 독려메일의 각 기재, 변호인이 제출한 증제1 내지 8호증, 제10,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래 (3)항과 같이 노조의 2008. 1. 23.자 파업은 형법 제20조 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노조 파업의 정당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판단할 직적접인 증거로 제출된 증인 공소외 13의 법정 진술, 증인 공소외 15의 법정 진술, 증인 공소외 20의 법정 진술, 공소외 13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공소외 21(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공소외 14(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공소외 2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08. 3. 5.자, 2008. 3. 14.자, 2008. 3. 31.자), 공소외 1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08. 3. 28.자, 2008. 4. 7.자, 2008. 4. 17.자), 공소외 15의 진술서, 고소장(1권 5면,) 고발장(6권 233면), 각 고소인 의견서(1권 258면, 3권 1079면), 의견서 및 참고자료(7권 631면)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업무복귀 지점장), 공소외 1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2008. 3. 29.자, 8권 295면 2008. 3. 29.자), 복귀지점장의 진술서, 공소외 13의 진술서(2008. 5. 29., 2008. 5. 30.자), 각 수사보고(파업으로 인한 손해 설명 자료등, 유럽상공회의소 소장이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 원문 사본), 고소장(8권 3면), 불기소이유통지서 사본, 용역비 청구금액 사본, 파업관련 보도자료, 불법파업관련 보도자료, 조합원 급여공제 요청, 2007 성과급제 관련 공문 및 회의상황, 보도자료(헤럴드 경제), 채증사진(상황), 가처분 결정문( 서울남부법원 2008카합826 )의 각 기재 및 영상 등은 노조의 파업이 정당성을 결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3) 파업의 정당성에 관하여 인정한 사실 및 판단

(가) 공소외 1 회사의 종전 임금체계는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생산성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되는데, 기본급 및 생산성장려금은 매년 노사합의에 의해, 상여금은 단체협약 갱신에 의해 변경되는 사실, 회사에서 제시한 성과급제는 기존의 임금을 모두 성과급의 대상임금으로 하는 단일 임금체계로 변경하는 것으로 기본급을 기초로 한 고정급제를 근간으로 하는 노조의 성과급제 주장과는 차이가 있는 사실, 노사는 2005. 9. 14. 2006년에 성과급을 도입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간 합의 후 실시하며 성과급제의 도입은 노사동수의 TFT팀을 구성한 후 그 팀에서 구체적 절차, 방법을 교섭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 갱신에 합의한 사실, 노조는 회사에 TFT 참가 명단을 통보한 사실, 이후 노조는 성과급제와는 별개로 임금인상 등 단체협약에 관련된 사항을 먼저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성과급제에 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할 것을 요구한 사실, 노사는 2006. 12. 12. ‘성과급제 도입은 2005. 9. 합의사항을 재확인하며 절차에 따라 노사간 합의한 후 실시하며, 노사는 노사양측이 수용가능한 성과급제롤 도입하고, 2007년 임금인상액은 성과급제 도입과 동시에 지급되며 이를 위해 성과급제를 우선 완성한 후 논의하기로 한다’고 합의하였고, 임금에 관하여는 ‘2006년 임금인상은 기본급 8%를 인상한다. 생산성장려금은 개인별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의한 사실, 노조는 ’정기상여금 70%인상, 근로수당의 지급, 복리후생제도의 도입, 단체협약 중 조합원의 범위 규정 수정‘ 등을 내용으로 한 단체교섭 갱신안을 제의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절하여, 노조는 2007. 4. 23.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에서 노조는 임금인상 등 단체협약 갱신 체결을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회사는 성과급제의 시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결국 위 조정절차는 2007. 5. 14. 아무런 조정안도 제시되지 않은 채 조정종료된 사실, 이후부터 2007. 11. 14.경까지 노사는 성과급제 도입에 관하여 10여차례 이상 교섭한 사실, 회사는 물론 노조 또한 회사에게 성과급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안을 설정하여 제안하기도 한 사실, 노조는 2007. 3. 공소외 2 노무법인을 성과급제 도입을 위한 컨설팅 업체로 선정하여 회사에 통보하였으나 회사는 위 업체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노조는 공소외 3 노무법인을 새로운 컨설팅 업체로 선정하여 통보하였으나 회사는 다시 거절하며 종전의 공소외 2 노무법인을 선정할 것을 노조에 요구한 사실, 노조는 회사와의 단체협약 갱신 교섭이 체결되지 않자 2007. 11. 20.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95.5%의 찬성을 얻은 사실, 위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주요 쟁점사항은 단협갱신, 생산성장려금에 관한 것이나 노조는 조합원에 대한 투표 독려글에 ’회사는 성과급제 도입 없이는 한푼도 줄 수 없다며 조합의 단협갱신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 노조는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2007. 11. 22. 준법투쟁이나 피켓팅을 쟁의행위의 방법으로 선택하여 실시한 사실, 회사는 쟁의행위 중인 2007. 12. 21. 성과급제 수정안을 노조에 제시하였고, 노조는 이에 대하여 위 제안을 수정할 것을 회사에게 요구한 사실, 회사는 2008. 1. 17. 성과급제 도입을 발표하고, 2008. 1. 21. 성과급제에 따른 첫 임금을 지급한 사실, 이에 노조는 2008. 1. 23. 회사의 일방적 성과급제 실시에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회사가 도입하고자 하는 성과급제가 비록 단순 임금지급방법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직무, 직급제도, 평가제도, 승진제도, 보상제도를 포함하는 인사전반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과급제의 도입은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에서 협의되어야 하는 근로자의 임금체계를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점, 실제로 노사양측은 성과급제의 도입을 위해 계속적으로 협상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성과급제의 도입이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의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앞서 인정한, 노사간의 2005. 9. 14.자, 2006. 12. 12.자 성과급제 도입 합의에 따라, 회사의 성과급제 도입에 관한 계속적인 노력에 대하여, 노조는 TFT 명단 통보, 로드맵 제시, 교섭 참가, 컨설팅 업체 선정 등으로 협조한 점, 그러나 노사양측이 주장하는 성과급제의 성격이 상이하였고, 노조는 2005. 9. 14. 합의 이후로 임금인상 등 문제에 관한 단체교섭과 성과급제 도입 문제를 별개로 논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성과급제를 우선적으로 논의·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등 노사의 입장차이가 계속 반복된 점, 결국 노조가 신청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 및 쟁의행위 발생 전까지의 노사간의 교섭절차는 모두 실패한 점, 이에 노조는 2007. 11. 20. 단협갱신, 생산성장려금 등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가결된 점, 노조는 투표 당시 회사가 성과급제의 도입을 주장하며 단협갱신을 거부하고 있다고 알린 점에 비추어 보면, 우선 노조가 2007. 11. 22. 실시한 준법투쟁, 피켓팅의 방법에 의한 쟁의행위는 그 목적이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것이고 찬반투표 및 조정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정당성이 인정되며, 다음으로 노조의 2008. 1. 23.자 파업은 쟁의행위 중 회사의 일방적인 성과급제의 실시에 반발하여 실시된 것으로, 노사간의 단체협약, 성과급제 도입에 관한 노사간의 입장차와 그 논의과정을 고려하면 회사의 일방적 성과급제의 실시에 반대하는 그 파업의 목적은 결국 노조가 궁극적으로 관철하고자 한, 2007. 11.22.자 쟁의행위의 목적인 단체협약의 갱신과 단절되고 관련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노조가 그 파업을 위하여 새로이 조정절차나 찬반투표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노조의 2008. 1. 23.자 파업은 목적 및 절차에 있어 정당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공소외 1 회사는 영업담당부서로 부사장을 책임자로 하는 AA( 공소외 1 회사 보험모집인)실을 설치하고 그 산하에 5개의 지역 영업본부를, 각 지역 영업본부 별로 약 9개의 영업단을 두고 있는 사실, 영업단은 산하에 약 7-8개의 지점을 두고 있으며 지점은 보통 지점장 및 총무 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영업단에는 영업지원팀과 영업교육팀이 있는데 영업지원팀장은 노조원인 사실, 지점의 사무실 사용에 관하여, 수개의 지점이 영업단 내 건물을 함께 사용하거나 독립적인 사무실을 사용하기도 하는 사실, 지점장 및 총무는 휴가사용, 출퇴근, 영업일정 등에 관하여 영업단장에게 구두 또는 전산입력을 통하여 통지 또는 보고를 하고 영업단장으로부터 일부 조정을 받는 사실, 지점장의 주요 권한은 지점자산 및 영업관리, 보험계약체결, 변경 및 정정, 보험설계사 위촉, 해촉권 등인 사실, 지점장의 임금체계는 기본급과 수당을 받고 성과에 따라 받는 오버라이딩 등으로 이루어진 사실, 지점장은 총무에 대한 근무평정 권한을 갖는데 지점장이 1차로 결정한 총무의 근무평정은 영업단장에 의하여 2차로 수정될 수 있는 사실, 총무는 계약직과 정규직 직원으로 구분되는데 계약직 총무의 계약갱신과 정규직 전환에 관하여 지점장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뿐, 종국적으로는 영업단장, 지역 영업본부장을 거쳐 회사의 대표가 이를 결정하는 사실, 총무의 교체권한, 총무의 인사이동 및 포상, 징계 등 복무와 내신에 관한 권한은 지점장에게 부여되지 않은 사실, 지점장이 지원받는 월 100만원 이상의 영업활동지원비는 보험설계사의 회식비용, 사무실유지비용 등의 명목으로 회사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되는 사실, 2008. 1.경 현재의 영업단은 지점에서, 현제의 지점(장)은 영업소(장)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실질적인 권한의 변경은 없었던 사실, 단체협약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지점장이 조합원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규약 제5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의 사용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지점장의 노조가입을 배제하지 않은 사실, 회사가 성과급제의 도입을 실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고용불안을 느낀 지점장들(총 291명 중 250명)은 성과급제 실시 전후로 개별적으로 노조에 가입하고 상당수가 노조의 파업에 가담한 사실, 전 노조위원장 공소외 13이 재직하던 2002년경부터 노조는 지점장들의 노조가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현재의 노조는 회사와의 단체협약의 갱신을 통하여 지점장의 노조가입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참가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제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의 유무는 직제상 명칭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지점장은 그의 유일한 부하직원인 총무에 대해 영업단장에 의해 수정이 가능한 1차적인 근무평가권한만을 갖고 있고, 그밖에 총무의 인사, 급여, 후생 등에 관하여 별다른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아니한 점, 지점의 운영비 등 재정에 관한 권한도 사용용도 및 범위에 제한이 있는 점, 지점장은 일상 업무수행에 관해 상급자인 영업단장으로부터 일정한 감독을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점장이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한 바에 의하여 정해지는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 제11조의 제4호 ), 노조의 노동조합 규약에서 사용자를 제외한 공소외 1 회사의 종업원을 모두 조합원으로 규정하여 지점장의 노조원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점장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비록 단체협약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지점장을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취지는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5142 판결 참조) 위 단체협약 조항을 근거로 지점장의 노조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공소외 1 회사 지점장들의 노조가입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지점장들의 노조가입 및 파업참가로 인하여 노조가 2007. 11. 20.부터 실시한 쟁의행위나 2008. 1. 23.자 파업의 정당성이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노조 내지 일부 노조원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회사 빌딩 현관 앞에서의 집회, 충주호 리조트, 설악아이파크 리조트 등에서의 집결 농성, 공소외 1 회사 빌딩 주변 천막 및 지하주차장에서의 농성, 임직원들에 대한 출근 방해, 사장 등 임원들의 집 앞에서의 시위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부수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은 구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임직원들에 대한 출근방해, 임원들의 집 앞에서의 시위)(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906 판결 참조), 리조트에서의 집결 농성과정 및 공소외 1 회사 빌딩 주변 천막 및 지하주차장에서의 농성 행위가 회사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폭력의 행사가 있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체, 목적, 절차와 관련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이 결여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지점장의 노동조합가입(피고인들)

단체협약에서 지점장의 노조원자격을 배제하고 있더라도 지점장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바목 은 단체협약 중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협약 중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7장은 쟁의 요건, 쟁의기간 중의 부당노동행위금지, 회사시설의 이용, 쟁의행위 불참가자, 비상재해방지의무, 평화의무를 규정할 뿐 지점장의 노조원 적격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점장들이 노조에 가입하여 파업에 참가하였다는 사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항 바목 의 단체협약 중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파업을 위한 조정절차 흠결 및 찬반투표 미실시( 피고인 1, 2, 3)

노조의 2008. 1. 23.자 파업의 목적은 결국 노조가 궁극적으로 관철하고자 한, 2007. 11. 22.자 쟁의행위의 목적인 단체협약의 갱신과 단절되고 관련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노조가 그 파업을 위하여 새로이 조정절차나 찬반투표를 거칠 필요는 없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그 파업에 관하여 따로 조합원 투표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 제41조 제1항 , 제45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협정근로자의 파업 참여( 피고인 1, 2, 3)

단체협약 제90조 제2호는 ‘노동조합은 각 지역 고객서비스센터 당 한명의 조합원이 쟁의 중에 회사의 업무에 종사함을 인정한다’고 규정한 사실, 검찰이 제출한 쟁의행위 불참자가 명단 정정 통보, 쟁의행위 불참자 특정요청 공문, 쟁의행위 불참자 명단 통보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1 회사의 영업체계는 각 지역본부의 고객서비스센터와 각 영업단의 고객서비스센터가 있으며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지역 고객서비스센터라는 명칭은 없는 사실, 노조의 파업 발생 이후 회사의 협정근로자 특정요구에 대하여, 노조는 2008. 1. 22. 영업단 고객서비스센터당 1인, 총 33명을 특정하여 통보하였다가 2008. 1. 28. 최종적으로 각 지역본부 고객서비스센터당 1명에 해당하는 5명으로 협정근로자 수를 정정하여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단체협약 제90조 제2호의 각 지역 고객서비스센터의 의미가 공소사실에 기재와 같이 영업단의 고객서비스센터라는 점에 부합하는 검찰 제출 증거들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영업단의 고객서비스센터 직원 23명을 쟁의행위에 참가시킨 사실이 단체협약 중 쟁의행위에 관련한 사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무죄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은 형법 제20조 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지점장 노조가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과 피고인 1, 2, 3의 파업의 절차위반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1, 2, 3의 협정근로자 파업참가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홍순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