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박성민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앤로 담당변호사 이상훈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44조 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노동자에 대하여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전임자(이하 ‘노조전임자’라고 함)에 대한 급여를 임금으로 본다면 쟁의행위 중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노조전임자 공소외 2, 3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한 것을 단체협약 위반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조전임자들의 주도 하에 불법파업이 행하여졌으므로 피고인은 그와 같은 불법파업기간 중 노조전임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그런데, 위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 제9조는 노조전임자의 처우에 관하여 '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 중 급여는 회사가 부담하고, 전임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하며, 전임해제 시에는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고 그 부서의 소멸 등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대등한 위치에 복귀시킨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조전임자를 근로계약상 본래의 근로제공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조합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범위 안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노조전임자를 일반조합원보다 더욱 유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규정을 둔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사 쌍방이 당초 의도한 바와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또 파업으로 인하여 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마당에 그 조합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간부라고 할 수 있는 노조전임자들이 자신들의 급여만은 지급받겠다고 하는 것은 일반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결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바, 이 사건 단체협약의 각 규정은 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조전임자도 일반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4815, 4822, 4839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노조전임자의 급여 부분은 근로자들의 파업기간에 대한 부분이라고 인정되고,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파업기간 중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의 파업기간 중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8. 4. 24.경 창원시 외동 (지번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2008. 4. 28 회사명을 공소외 4 주식회사로 변경한 다음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135명을 사용하던 사용자이다. 공소외 1 주식회사 단체협약 제9호는 ‘회사는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원 중에 조합대표가 추천하는 2명이 조합활동에 전임함을 인정하며, 전임기간 중에 급여는 회사가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10. 위 회사 노조전임자인 노조지회장 공소외 2의 2008년 5월분 급여 1,384,650원과 노조사무장 공소외 3의 같은 기간 급여 1,334,7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