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의 원고 조합 가입신청 및 토지지분매입동의서 작성 B는 2006. 12. 5. 원고의 조합원으로서의 가입을 신청하였는데, 위 가입신청서에는 ‘토지매입신청면적 : 500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B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500평에 관하여 대금총액 260,000,000원(계약금 20% 52,000,000원, 지급일 미정, 잔금 80% 208,000,000원, 지급일 미정)으로 하는 토지지분매입계약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토지지분매입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변동 1) 원고는 2013. 3. 29. B에게 인천 서구 C 잡종지 237,062㎡ 중 237,062분의 1652.9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3. 3. 22.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B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이전받은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 앞으로 2013. 3. 22.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D은 2013. 12. 31. 이 사건 토지 중 347.11㎡에 관하여 B 앞으로 2013. 11. 15.자 신탁재산의 일부 귀속을 원인으로 지분일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5. 3. 30. 이 사건 토지 중 1305.79㎡에 관하여 B 앞으로 2015. 3. 11.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B는 2015. 3.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조합에 2015. 3. 11.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E조합은 2015. 12.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에게 2015. 12. 4.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B는 2015. 12. 4. F과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5. 12. 9. 위 F과 G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