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2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신축판매업을 하는 원고 및 D은 2014. 6. 2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분양형 호텔, 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총공급가격 161,636,000원으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피고는 계약금(10%) 및 중도금(55%) 합계 105,063,4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7. 11. 30. F 주식회사에게 아래 라.
항 기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받은 대출금으로 중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도 피고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다투지 않고 있다.
한편, 원고는 선순위근저당권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이 사건 청구는 후순위근저당권설정을 구하는 취지라고 진술하였다. .
나. 원고 및 D은 2017. 9.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지분을 각 1/2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E 주식회사에게 같은 달 25.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잔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7. 11. 20. 원고로부터 56,572,600원을 이자 연 5%, 변제기 2019. 11. 3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73,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하였다. 라.
원고
및 D은 2017. 11.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일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공유지분 각 1/2),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같은 날 F은행(이하 ‘F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800,000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