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포항시 남구 C 대 344㎡ 지상 별지 도면 표시 조적조...
이유
1. 기초사실
가. 포항시 소유의 포항시 남구 C 대 34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있는 1층 조적조 건물 217.32㎡ 및 철근콘크르트조 건물 131㎡, 2층 철근콘크리트조 78.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는 미등기 건물이다.
나. 원고의 어머니인 D은 1988. 9. 1.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포항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부받아 점유, 사용해 오던 중 2011. 3. 13. 사망하였고, 원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2011. 3.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83,000,000원으로 하여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0,000원은 당일 지급받고, 이 사건 건물에 있던 임대차보증금 8,000,000원은 피고가 승계하며, 그동안의 연체대부료는 3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피고가 대납하기로 한 후 잔금 35,000,000원을 2011. 4. 30.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1. 3. 28. 그동안의 연체대부료 20,201,390원을 대신 납부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사용을 위한 대부계약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고,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을 인도받아 점유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1. 4. 12. 3,000,000원, 2011. 5. 13. 5,000,000원, 2011. 8. 11. 15,68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1. 8. 11. 원고에게 변제기를 2012. 2. 30.까지로 정하여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바. 피고가 위 변제기를 지나도록 위 차용금과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포항시 F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피고가 대신 납부한 연체대부료가 30,000,000원이 아니라 20,201,390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2013. 6. 27. 피고가 매매대금 중 62,201,390원 대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