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65,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6.부터 2014. 7. 17.까지는 연 5%, 2014. 7. 18...
이유
갑 제1, 8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제10호증의 55,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7. 4. 7. 원고 소유의 서울 동작구 C 외 3필지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에서 피고가 전기요금을 부담하기로 정한 사실,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는 자가 없었고 위 임대차계약 이후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2층, 4층도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건물 1, 2, 4층을 사용한 사실, 피고는 2009. 10. 15. D에게 이 사건 건물 3층을 전대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2007년 4월분부터 2011년 10월분까지 전기요금 합계가 49,465,870원이고 이를 원고가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납부한 전기요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건물 3층에 대한 전기요금도 피고의 전대로 발생한 것이고 전차인이 그 전기요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한편,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전기요금 중 9,600,46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9,865,410원(=49,465,870원-9,600,4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1. 11.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7.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2014.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전기요금 중 기본요금은 피고가 부담하지 않기로 원고와 합의하여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