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 외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28. 경기 가평군 C 임야 85,145㎡ 중 119㎡를 굴삭기로 절토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용수익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28.부터 2014. 5. 2.경까지 가평군 소유 행정재산인 경기 가평군 C 임야 85,145㎡ 중 785㎡를 경작지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공소사실 제1항 관련)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판시 제2항 기재 임야 부분을 개간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는 부분 제외)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훼손면적 특정에 대한 수사 등, 공유재산 사용면적에 대한 수사 등)
1. 현장 사진 (증거기록 제83, 84면)
1. 지적현황 측량 성과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본인 훼손지 (도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판시 임야 부분은 전 소유자가 경작하였을 뿐 자신은 사용한 바 없다며 다툰다. 그러나 판시 증거 특히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83, 84면 의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단속 당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임야에 농작물이 심겨져 있는데, 이 부분이 인접한 피고인 소유 농지와 구분되지 않은 채 일체로 경작관리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