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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217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4. 7. 초순경부터 2014. 8. 초순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안산시 단원구 B 임야 13,595㎡, C 도로 569㎡, D 임야 23,753㎡, E 임야 9,223㎡, F 수도용지 4,501.7㎡, G 임야 390㎡, H 도로 357㎡ 중 1,000㎡를 절토, 성토, 잡석포설, 벌채, 콘크리트 타설 등으로 형질을 변경한 후 그 중 900㎡에 철파이프로 비닐하우스 3동을 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안산시장의 고발장

1. I의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위성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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