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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1482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인 가평군 B 임야 중 376㎡에 석축을 쌓고 연못을 조성하고, 토굴을 만들어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행정재산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2.경부터 2014. 12.경까지 경기도 소유의 행정재산인 위 B 임야 376㎡에 위와 같이 석축을 쌓고 연못을 조성하고, 토굴을 만들어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 조경 및 창고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출장복명서

1. 경계복원 성과도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행정재산 무단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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