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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6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경 김해시 부근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 게시판에 “삼성 갤럭시탭 10.1 테블릿 PC 1대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여, 18세)에게 그 대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위 테블릿 PC 1대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테블릿 PC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4. 10. 2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70,000원 및 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6.경 김해시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30,000원을 빌려 주면 이미 받은 테블릿 PC 대금과 같이 환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환불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4. 12. 21. 김해시 부근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자신에게 계속하여 테블릿 PC 대금 등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여자, 인가여 ", "가슴사이즈어떻게되여 ", "가슴사이즈만 말씀하시면, 바로돈입금, 해드려요"라는 글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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