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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15 2015고정8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 203호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자이고, D는 위 게임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1.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보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5. 6. 15.경부터 단속시인 2015. 6. 25. 00:10경까지 'C'에서 PC 8대에 도리도리 맞고, 포커, 바둑이 게임(E)을 설치한 다음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D 소유의 휴대폰으로 관리자페이지(F, 아이디: G, 비밀번호: H)를 개설하여 동소를 찾은 불특정 손님에게 본인 인증 절차 없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가지고 있던 아이디를 제공하여 주고, 계속하여 게임물의 홈페이지 상에서 아바타의 구매나 쿠폰등록절차 없이 손님에게 이용대금을 받아 D의 휴대폰에 있는 관리자페이지를 이용하여 손님의 컴퓨터로 직접 게임 포인트를 충전하여 게임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내용과 다르게 개ㆍ변조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5. 6. 22. 18:40경 위 게임장에 들어온 불상의 남성 손님에게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현금 50,000원을 받은 후 아이디 I, 비밀번호 H에 5천만 톨을 직접 충전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같은 날 20:01경 게임 후 획득한 게임머니 7천 2백만 톨을 현금 72,000원으로 환전해 주었고, 2015. 6. 24. 공소장에는 '2015. 6. 14.'이라고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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