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15. 주식회사 B(1996. 1. 9. C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2001. 5. 1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B’라 한다)의 주식 150,000주를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3. “원고가 2011. 10. 15.경 원고의 아버지인 D로부터 위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인 877,5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307,517,17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5. 1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과의 공동 노력의 대가로 스톡옵션으로 위 주식을 받은 것이지 D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증여로 보더라도 기여도가 5:5로 추정되어 10,000주 중 5,000주만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증여시기와 가액에 있어서도 원고는 2006. 11. 20. 주식을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는 그 당시 주식의 액면가액인 50,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 된 시점인 2011. 10. 15.를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877,500,000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D은 2002. 12. 6. 및 2003. 1. 2. B와 사이에"B는 D에게 특수사업본부 유도가열 사업 및 자동화관련 사업 포함 의 매출이 30억 원을 달성하는 연도 말 이후에 B 주식 1만 주에 대하여 스톡옵션 행사 권리를 부여하고, 매출이 70억 원을 달성하는 연도 말 이후에 B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