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2. 28. 00:10경 서울 은평구 D 부근 길에서 술에 만취되어 있는 피해자 E(여, 25세)를 발견한 후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며 접근하여 피해자를 부축하여 이동하던 중 순간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빌라 옆 화단 부근으로 끌고 가 눕힌 다음 술에 만취되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다가, 레깅스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속으로 2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신상정보등록 판시 준강제추행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깨기 위하여 도로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부축하여 골목 안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거듭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