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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25 2018고합12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 기획실장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18:00경 춘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2018. 11. 7. 02:03경 사망, 여, 29세)를 포함한 그 사단법인 직원 약 15명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고, 20:30경에는 춘천시 F에 있는 ‘G’에서 회식 2차 자리를 가졌고, 22:50경부터는 그 사단법인 사무국장인 H(45세), 피해자와 함께 춘천시 I에 있는 ‘J’ 주점으로 이동하였다.

피해자는 이와 같이 약 6시간 동안 회식을 하면서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하였으며 3차 장소에 이동한 후에도 소주 3-4잔을 마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23:16경 H가 먼저 귀가하여 피고인과 단둘이 남게 되었다.

1. 2018. 11. 6. 23:55경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6. 23:55경 ‘J’ 주점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남은 것을 기화로 음주의 영향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로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돌려 팔을 빼내었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후 양 볼을 꼬집어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팔을 들어 뿌리치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감고 재차 피해자의 양 볼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2018. 11. 7. 00:58경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7. 00:11경 ‘J’ 주점에서 나와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춘천시 K아파트 L동 단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고 휘청거리면서 택시를 잡으려는 손짓을 하거나 교통 안내판의 철제봉을 잡고 버티는 등 돌아가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K아파트 M호로 데려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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