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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고합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여, 23세)과 함께 2014. 8. 25. 19:00경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근처 모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함께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4. 8. 25. 22:30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서울시 송파구 F에 있는 G호텔 502호에 함께 들어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짐을 들고 모텔 밖에서 기다리다가 약 5분 후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B이 미리 열어놓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가 있는 위 502호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25. 22:30경에서 다음날 00:45경 사이 위 502호에서 피고인 B은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고인 B의 신호에 따라 팬티만 입은 채 피해자 옆으로 온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뒤,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알몸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수사보고(CCTV 수사 및 모텔 종업원 상대 수사)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판시 합동 준강제추행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자세한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며 심신미약의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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