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 징역 4년)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해악성이나 위험성, 피해의 심각성 등에 비추어 ‘ 보이스 피 싱’ 과 같은 조직범죄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상담원이라는 가볍지 않은 역할을 맡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는 사정변경이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변경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범행으로 인한 이득 액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한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제 1 심 판결 이후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는 사정변경이 있지만,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해악성이나 위험성, 피해의 심각성,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 편취 금액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