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155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6세)은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06:3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안주를 더 주문하면서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하라고 하자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반찬접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cm 가량 이마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 부분에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행위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3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특수상해죄로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로서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금주하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