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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15 2015고단3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00: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반말을 하고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왼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에 내리쳐 소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cm 정도 이마가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안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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