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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16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20:44 경 서울 구로구 C 피해자 D( 여, 50세) 이 운영하는 E 주점 안에서 그곳에 온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벌이던 중,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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