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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8 2016가단20322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별지 <피고별 임대차계약> 표의 ‘임대차계약 내용’란 기재 각 ‘최초계약일’ 기재 일시에, 이 사건 건물 중 각 별지 도면 표시 ⑥,⑩,⑪,⑬,⑮,,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위 <피고별 임대차계약> 표의 ‘임대차계약 내용’ 기재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별지 <피고별 임대차계약> 표의 ‘임대차계약 내용’란 기재 각 ‘최초계약일’ 기재 일시에 이 사건 각 점포를 인도받아 그로부터 현재까지 같은 표의 ‘임차목적물(상호)’과 같은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5. 2. 1.부터 11개월까지, 나머지 피고들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5. 1. 1.부터 12개월까지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5. 8. 7.경 피고 D에 대하여 위 피고가 임대차목적물인 점포를 무단전대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2015. 8. 30.까지 목적물을 명도해줄 것을 통보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5. 12. 31. 무렵에 퇴거하여 줄 것을 각 통보하였다.

바. 피고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2015년 10월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점유권 명도 이행확약서’를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제6조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대인은 1개월의 최고기간을 두고 본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제6항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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