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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10 2013가합58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원고청구내역> 각 표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구 주택법(2006. 5. 24. 법률 제7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축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6. 3. 28. 성남시장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성남시 EJ 블록 위에 임대의무기간 10년의 공공건설임대주택(아파트)인 EK 임대아파트 9개동 585세대(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였다.

나. 원고들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2006년 5월경부터 2009년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별지 <원고청구내역> 각 표 중 ‘임대목적물’란 기재 각 해당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 최초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평형별로 아래 <표1>과 같이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그 각 임대보증금을 완납하였다.

원고들은 2009년 3경부터 각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다.

평형 전환임대보증금 전환임대료 23A평형 168,430,000 400,000 23B평형 171,747,000 413,000 33A평형 239,735,000 583,000 33B평형 242,666,000 590,000 <표1> (단위 : 원)

다. 원고들 중 별지 <원고청구내역> 각 표 중 ‘임대보증금 유형’란에 ‘표준’으로 기재된 자들은 피고와 사이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결과 위 전환임대보증금 중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로 됨에 따라 표준조건인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가 적용되는 자들이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같은 표 중 ‘임대보증금 유형’란에 ‘전환’이라고 기재된 자들로 여전히 전환조건인 전환임대보증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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