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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7.22 2014고단829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4. 9. 22.경 자신이 운영하는 합자회사 F 명의로 상주시 G 외 8필지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경주새마을금고로부터 250,000,000원을 차용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경주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합자회사 F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32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상피고인 A로부터도 위 부동산의 대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차용하며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 3. 14.경 이 사건 부동산에 상피고인 A를 근저당권자로, 합자회사 F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2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2008. 1. 7.경 H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1. 30.경 H의 아들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H은 아들 I 명의로 매수함), 계약 내용은 H이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각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각 채무(즉, 상피고인 A에 대한 채무 200,000,000원 및 경주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 250,000,000원)를 인수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H은 위 각 채무를 인수하였음에도 변제하지 않던 중, 피고인 B이 2011. 초순경 상피고인 A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자, H은 누나 J에게 100,000,000원을 빌려 2011. 5. 26.경 상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그 100,000,000원을 입금하며 매매대금 지급 대신 인수하기로 한 상피고인 A에 대한 채무 2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상피고인 A는 2011. 5. 30.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다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주었다.

그리고 H은 피고인 B에게 J로부터 차용한 100,000,000원을 갚아야 하므로, 향후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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