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71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4. 23:45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 E(남, 17세)등 2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맥주 3병, 왕꼬치 오뎅 등 시가 2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확인서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