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2. 15.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C대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다.
참가인은 2000. 3. 1.경 원고에게 임용되어 C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201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C대학교의 교수협의회에서 대표를 맡았다.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2. 7. 2.부터 같은 달 20.까지 원고와 C대학교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합감사’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2. 11. 20. 이 사건 종합감사의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C대학교에서는 2010. 7.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3천만 원 선고를 받은 당시 기획조정실장 D(설립자의 장남)을 원고가 2012. 1. 19. 총장으로 임용하자 직원 노조 등이 반발하는 등 학내 갈등이 계속되었으며, 2012. 5. 노조의 전면 파업과 이에 대한 직장폐쇄 대응, 노 사간 폭력 사태 등이 발생하여 학내 분규가 극심한 상태였다.
원고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원고가 D을 총장으로 부당하게 임용한 점을 적발하였고,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원고의 이사장과 이사 8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 및 관련 직원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하였다.
C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C대학교에서 전자문서시스템 구축 사업의 집행을 부당하게 한 점, 교원 승진 임용을 부당하게 한 점을 적발하였고,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총장 D에 대한 중징계(해임)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교비회계의 집행을 부당하게 한 점을 적발하였고,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변상 조치 등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학사 학위의 전공심화과정 설치와 관련하여 부당한 점을 적발하였고,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전 총장 등에 대한 징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