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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9 2020노1699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증인 G, F, I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같은 소속 대원들 로서 그 신빙성에 의심이 있음에도, 이들의 진술을 믿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원, 소송비용부담)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 공판절차에서 제 1 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현행 형사 소송법상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한 항소심의 신빙성 유무 판단은 원칙적으로 증인신문 조서를 포함한 기록 만을 그 자료로 삼게 되므로, 진술의 신빙성 유무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진술 당시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신빙성 유무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게 된다.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위와 같은 제 1 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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