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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노1818
폭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사실 오인, 양형 부당) 피고인은 공소사실 2 항 (2015. 9. 30. 자 폭행) 기 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진술의 신빙성 유무 판단과 관련한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형사 공판절차에서 제 1 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현행 형사 소송법상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한 항소심의 신빙성 유무 판단은 원칙적으로 증인신문 조서를 포함한 기록 만을 자료로 삼게 되므로, 진술의 신빙성 유무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진술 당시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신빙성 유무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게 된다.

이와 같은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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