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4573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6. 19:2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상가 B동 216호에 위치하고 있는 피해자 D의 영업장에서 채권채무 관계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95만 원 상당의 NANO-Q(앰플입자 분해기)와 MTS(피부 영양침투기) 각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ㆍ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4938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년 가을경 피해자 D에게 1억 여원을 빌려주었다가 반환받지 못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실로 찾아가 수차례 채무변제 독촉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인 2013. 7. 16. 14:00경에도 위 피부관리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채무변제 독촉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피부관리실 밖으로 나가버렸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피부관리실에 머물러 있다가, 퇴근 시간 무렵인 같은 날 19:20경 이 사건 피해품인 NANO-Q(앰플입자 분해기)와 MTS(피부 영양침투기) 각 1대(이하 ‘이 사건 피해품‘)를 가지고 나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져다 놓은 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