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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고합3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 유사 수신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관할 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26. 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돼지 경매 사업에 투자금을 납입하면 20일 후에 원금과 10% 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 정하여 피해 자로부터 1천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0. 경까지 공소사실에는 ‘2017. 5. 4. 경까지’ 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150 면에 의하면 E이 2017. 5. 10.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2017. 5. 10. 경까지’ 로 정정한다.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돼지 경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95회에 걸쳐 합계 1,725,6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돼지 경매 사업에 투자 하면 20일 후에 원금과 10% 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돼지 경매 사업을 하지 않았고, 투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은 돼지 경매 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 받은 금원으로 일명 ‘ 돌려 막 기 ’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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