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282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갑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9. 30. C의 원고에 대한 4,000만 원의 차용금 반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4,000만 원을 2012년 2월말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반환채무의 주채무자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차용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2016.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C의 차용금 반환 채무는 2,000만 원에 불과하다

거나 혹은 그 중 일부를 면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1호증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항변사실을 인정하기에 매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