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5. 7.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2011. 7. 27. 지인인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자신의 모친(피고 C) 명의 계좌로 수수함에 있어,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4,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같은 해 12. 30.까지 위 금원을 상환하기로 약속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피고 B는 자신의 누이(D) 명의 계좌로 2015. 3월경까지 원고에게 매월 20만 원씩 이자조로 정기적으로 송금한 사실, 원고는 그동안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도 피고 B에게 위 4,000만 원의 상환을 독촉한 사실은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차용원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최종송금일의 다음달 초일인 2015.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7.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설령 당초의 거래가 성인오락실 지분 양도대금의 성격을 지녔다
하더라도, 위 차용증 등으로 성립한 준소비대차약정의 채무자 지위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원금 중 약 1,2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그 항변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차용금 수수에 있어 피고 C 명의 계좌가 사용된 사실에 터잡아 피고 C를 상대로도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 반환, 또는 공동차주로서의 차용금 상환을 청구원인으로 구하고 있으나, 모자지간인 피고들 사이의 계좌 대여 내지 통장 교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