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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146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7. 4. 19.부터,...

이유

1. 피고의 대여금채무 발생 원고가 2012. 3. 16. 피고 B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의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피고 C가 연대보증을 한 사실은 갑1호증의 1 위 문서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있다. ,

2,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자신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금전차용증서(갑1호증의 1)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관하여 보건대, 문서에 찍혀진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그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그것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작성된 것이라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이 항변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의 증명력은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 B은 오빠인 피고 C가 D라는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하여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갑1호증의 2)를 피고 C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면서 위 ‘금전차용증서’에 날인된 인영은 자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위 ‘금전차용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되고, 피고 B이 제출한 을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금전차용증서’가 위 피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피고 C가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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