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2018. 4. 7.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중 5,000만 원을 인수하되, 2018. 8. 30.과 2018. 12. 30.에 나누어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차용금채무 중 5,000만 원을 인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차용금 8,000만 원 중 C이 2,613만 원을 변제하였고 원고의 숙식비 미수금 1,620만 원을 공제하면 C의 채무는 4,233만 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채무인수금도 4,233만 원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금은 피고가 채무승계이행증서를 작성한 2018. 4. 7. 이전에 변제된 것이고, 숙식비 미수금은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C이 면제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금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C의 차용금 채무는 피고가 인수한 5,000만 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