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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300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31. 경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았고, D는 2011. 11. 7. 경 피고인 소유의 충남 보령시 E 답 810㎡(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함 )에 ‘ 채권 최고액 65,000,000원’, ‘ 근 저당권자 D’ 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피고인으로부터 경료 받은 후 2013. 1. 22. 경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 경 사실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로 급사한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 저당권 말소 등기 권한을 전혀 위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로부터 근 저당권 말소 등기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대전지방법원 보령 등기소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 직원에게 위 근 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그 무렵 공정 증서 원본인 부동산 등기부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 저당권 말소 등 기가 경료 되게 하고, 그 내용이 기재된 등기부가 계속 비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인 부동산 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가 계속 비치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결문

1.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8조 제 1 항(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D 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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