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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9.11 2015가단3393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98. 1. 1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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