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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2 2019가단21382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124,82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2020. 3.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를 하는 원고는 2019. 8. 30.까지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각종 수산물을 공급한 사실, 그때까지 피고가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43,124,8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3,124,820원과 이에 대하여 수산물 최종 공급일 다음날인 2019. 8.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3.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미지급 물품대금이 15,000,00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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