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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4 2017가단620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98,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2018. 1.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폴리우레탄 원료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피혁제품가공 및 원단가공업을 하는 사람인 사실, 원고가 2015. 11.경부터 2017. 1.경까지 피고에게 폴리우레탄 원료 등을 납품하였는데, 2017. 1. 23.경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물품대금이 49,949,35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일응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49,949,3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 24. 이후에 물품대금 중 1,450,5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는바, 위 변제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원고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 1,450,500원 변제 항변은 이유 있다

하겠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변제금 1,450,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물품대금 48,498,850원(49,949,350원 - 1,450,50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0. 14.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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