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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10199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분양대행 업체인 주식회사의 C에서 근무하는 D으로부터 ‘피고가 시행하는 울산 울주군 E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대하여 투자를 하면 2018. 5. 31.까지 투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으로 투자금의 연 12%를 지급할 것이라고 약정하면서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상가 중 F호, G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겠다‘는 취지의 권유를 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권유에 따라 이 사건 상가 중 F호, G호에 대한 각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 3. 23.과 같은 달 27. 합계 119,795,250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8. 4. 5. 원고에게 투자수익금 13,901,040원을 지급하였으나, 투자원금은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원금 119,795,2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투자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 H가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자이고, H의 지시로 위 회사의 형식적 대표이사인 I과 D이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더구나 갑1호증의 기재, 증인 D,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은 D으로부터 원고가 전매를 통한 수익 취득 목적으로 분양계약체결을 원한다는 것을 전해 듣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F호, G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한 점, D이 피고의 직원을 만나거나 피고로부터 지시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투자수익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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